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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출국금지, 이번엔? 삼고초려 수준에 여론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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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국을 금지했다.

우병우 전 수석 출국금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새 검찰 수사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보도하면서부터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바로 다음날 우병우 전 수석은 조선일보 기사를 고소했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 전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범에 고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여기에 더해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의무경찰 보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됐고, 이석수 전 특별 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 뒤 이 전 특감은 언론사 기자에 감찰 대상에 대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그같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전출 논란' 직권남용·'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 전 특감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김성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나서 "특별감찰관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 지적했다. 이 전 특감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이라 반박했지만 결국 우병우 이석수 특별 수사팀이 출범했다.

이후 우병우 전 수석 아내 명의의 가족회사가 압수수색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병우 전 수석 거취는 "변한 게 엇다"며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고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은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 사실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되는 특별수사팀의 피의자신분 출석통보에 불응하다 '황제 소환, 팔짱 사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했고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지만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출국금지에 여론의 관심은 더욱 높다. 여론은 우병우 전 수석 출국금지 보도에 "ehch****이사람도 힘있을때 잘못해서 그값을 치루는구먼--" "cheo**** 여태 우병우가 출국금지 아니었다는게 충격..." "qwer**** 도대체 수사를 몇번이나 하는 것인가? 보는 내가 다 열이 받네." "risk**** 우병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검찰양반들.? 어째 이번엔 확실히 잡을수 있겠소.? 부끄러운줄 아시요.." "taka**** 이번에도 우병우 영장 기각되면 그땐 검찰 능력 부족인건가? 국민들이 지친다. 검찰이 문제인지 법원이 문제인지 좀 밝혀지면 좋겠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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