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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남 진중권 주장 '관행·협업' 법원은 왜 NO를 외쳤나
조영남 사건, 미술계까지 들썩인 죄 유무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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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조영남 사건을 사기로 봤지만 조영남이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관행 논란은 재점화됐다.

조영남은 지난해 5월,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작품의 90% 이상을 A씨가 그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미국에서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영남 매니저도 당시 무명화가 A씨에 대해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지난 3월 팔레 드 서울에서 연 개인전에 전시한 50점 중 6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던 터다.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조영남을 거들었다.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오버액션을 한다며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고 예시를 들며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핵심이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조영남을 두둔했다.

그러자 미술계가 들고 일어섰다. 진중권 교수의 조영남 두둔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이를 콘셉트로 삼는 작가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행위를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조 씨의 그림을 구매한 것은 조 씨가 그렸기 때문이지 조 씨의 콘셉트를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즉 기술적 협업이었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영남 대작사건 A씨를 독자참여 작가로 판단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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