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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무혐의에 불복한 검찰 항소했지만…재판부 “판단 못해”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1심 서 무죄
-2심 재판부, 이창명 선고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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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2차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의 선고기일이 연기 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당초 21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을 가지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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