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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찬성’…부산 아산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에 ‘경악’
-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의견
-부산, 아산,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겪으며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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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강력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1일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는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 '잘 모름'은 1.4%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에서 개정(69.9%) 또는 폐지(20.3%)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개정 67.8%·폐지 16.9%), 20대(개정 65.0%·폐지 25.4%), 30대(개정 60.9%·폐지 37.4%), 50대(개정 59.3%·폐지 29.7%)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개정(71.2%) 또는 폐지(20.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개정 69.3%·폐지 28.2% ), 부산·경남·울산(개정 65.3%·폐지 26.3%), 서울(개정 64.0%·폐지 25.2%), 광주·전라(개정 60.0%·폐지 19.6%), 대전·충청·세종(개정 59.2%·폐지 28.8%) 순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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