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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논란 중 성비위 직원 파면 취소 소청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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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전 주러 한국문화원장이 파면 취소 소청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MBC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현지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인 박모(53)씨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일보는 박씨가 파면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외교부 장관의 파면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경을 요구하며 소청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강제성 없는 행위며, 러시아의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 직후인 11일에는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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