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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대출, 중요한 것은 실거주 기간…갭투자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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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CNBC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디딤돌 대출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가 늘면서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디딤돌 대출, 중요한 것은 실거주 기간…갭투자꾼 잡을까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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