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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두환 회고록' 일부 삭제 안하면 출판-배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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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사진=자작나무숲)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판매가 금지됐다.

4일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5·18기념재단,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 자작나무숲 대표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과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한차례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18재단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379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사병이 사망했다”(470쪽)고 주장한 대목 등 모두 33곳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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