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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집행유예로 군복무 ing..파란만장했던 3개월 史(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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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빅뱅 탑(30·최승현)이 우열곡절의 3개월을 보낸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탑은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주관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난 후 탑은 현장 취재진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국방 의무는 처분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며 군 복무에 대해 언급했다.

탑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된 직후 의무 경찰 복무가 중지된 상태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후 탑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이제 그는 남은 520일의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탑은 입대 전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21)과 담배 2회, 액상 2회 등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4월,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탑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를 각각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탑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당시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

▲5월 25일,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소환조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지난 5월 25일 탑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탑은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전자담배를 이용한 대마액상을 흡입 사실은 부인했다.

▲6월 5일,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불구속 기소 및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조치

6월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서울청은 탑이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6월 6일, 탑 약물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 후송

탑은 4기동단으로 전출된 지 이틀째인 6월 6일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당시 탑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 한 매체는 "탑이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로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했으나, 경찰 측은 "(탑이) 의식불명이 아닌 신경안정제를 먹고 깊은 잠에 든 것이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며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6월 7일, 이대 목동병원 탑 건강 상태 관련 브리핑

탑의 어머니는 6월 7일 오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왔고 지금도 의식이 없고 심각한 상황이다"며 경찰 측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대 목동병원은 오후께 탑 건강상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탑이) 다량의 약물을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탑)이 후송됐을 당시 동맥혈 검사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위험한 상태였다. 계속 지속이 되면 기관 삽관을 고려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했는데 관찰하는 동안 아주 미세하게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6월 8일, 탑 의식 회복..모친 취재진에 상태 설명

병원으로 후송된 지 사흘째인 6월 8일 탑이 의식을 회복했다. 이날 아들을 보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어머니는 현장 취재진에게 "많이 좋아졌다"고 답하며 눈까지 마주쳤다고 밝혔다.

▲6월 9일, 탑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병원 퇴원

중환자실 입원 나흘째인 6월 9일 탑이 의식을 회복해 병실에서 걸어 다닌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진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탑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사설 구급차를 이용, 퇴원했다.

탑은 현장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를 남긴 채 병원을 떠났다.

▲6월 29일,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번째 공판

6월 29일 탑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선 탑은 준비해 온 반성문을 펼친 뒤 “가장 먼저 이번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7월 20일,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7월 20일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사전 인터뷰 계획은 없던 탑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원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탑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국방 의무는 처분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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