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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 연합, 고교시절 여학생에 부적절한 행위 ‘안경환과 아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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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 연합이 안경환 전 장관 후보와 그의 아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 연합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아들, 하나고 교장 직무를 대행한 정모씨를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의 각종 비위 사실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고발장 접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시절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낸 사실 등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퇴학처분이 '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되고 이런 징계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 특히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만약 퇴학처분이 그대로 유지돼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됐다면 서울대 수시 합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경된 2주 특별교육 이수 징계사실이 알려졌더라도 합격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후보자 아들을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안 전 후보자와 당시 하나고 교장 직무대행을 했던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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