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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선고 같을 경우 군 문제 어찌 되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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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검찰이 탑의 대마초 흡연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29일 법정에서 “일주일이라는 순간이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탑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2년 구형에 대중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탑 집행유예 2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qed8**** 집행유예면 징역살이 안하니까 다시 군복무 이어가겠군” “lsy7**** 우리나라 '집행유예' 없애야함” “tjdw**** 일단은 감옥안가도 의경직은 박탈이니깐 다른데 가야겠네” “mali**** 마약해도 집행유예구나......” “psb3**** 한번이면 실수로 봐줄만한데... 4회는 너무했네” “jiag**** 저렇게 잘나가고 인물도 훤하고 돈도 벌만큼 벌면서~ 뭐하는 짓임? 복에 겨워 그러나~” “dusl**** 구형이라서 최종 선고 아님. 선고는 보통 구형보다 낮음” “hotb**** 이건 아닌듯..일반인이었으면 징역 1년 이상임..4회나 상습복용했는데 집유라니...ㄷㄷㄷㄷㄷㄷ이승철 김태원도 감옥 다 갔다왔는데...ㄷㄷㄷㄷ” “sjsj**** 구형이라자나 재판장이 선고때려야지징역10개월빠지고 집유로나오겠구만딱봐도구형뜻을모르는애들이많네” “leed**** 잘가라... 군대 다시가고....” “xpel**** 에휴.. 정말 실망했다.. 부모님은 무슨 죄냐”라는 등 집행유예 판결이 날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탑은 군복무 중에 대마초 혐의가 불거지면서 의경 보직이 해제돼 귀가했던 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헤럴드 경제와 통화에서 “보통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 가려다 병역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판사들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준다. 그 이하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의도로 실형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탑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나면 군대를 다시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익 전환, 재입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탑의 보직 해제에 대해서도 “보직은 구체적 직무만 안주는 것이라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다. 다시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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