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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최대 5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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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두배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5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기존 7826억원에서 517억원 가량 인상된 834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던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첫 3개월 간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지급으로 두배 인상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상·하한액 인상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기존의 727개에서 77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각 대학에 지정하는 창업선도대학에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여성전용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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