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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 사기·추행 혐의 징역 2년 구형…23세 연하 아내 "결혼 후회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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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박미리 부부.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아내의 과거 발언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 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을 접은 후에도 온갖 구설에 휘말렸던 이주노는 과거 한 방송에 23세 연하의 아내 박미리 씨와 함께 출연해 남다른 부부애를 자랑하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것과 관련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산후우울증이 와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아이를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며 "힘들 때마다 남편을 놀리며 푼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는 결혼 전인 2002년에도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음반작업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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