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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오 패소, 전속계약 무효소송 기각…SM "판결 환영, 공정한 관행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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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전 멤버 타오. (사진=타오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SM은 28일 "서울중앙법원이 이날 과거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멤버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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