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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춘동 초등생 살해 10대, 살해·사체 훼손·유기…처벌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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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의 강력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동춘동 초등생 살해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목소리가 높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16세 A양으로 현재 가해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소녀의 잔혹한 살해 및 시신 유기 방법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kyl**** 용의자가 정신과 치료 10년간 받은 전력 있다는데 정신병자라고 미성년자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 내리는 건 아니겠지ㅠ 내 딸이 피해아이랑 같은 나이.. 심지어 같은 인천 ㅠㅠ 제가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부모님 심정은 가늠도 안됩니다 ㅠ 제발 강력한 처벌 해주고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제발 법 규정 강화해주세요” “xnii**** 어린애들도 애니까 철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형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하등없어” “mkc0**** 저런애가 어른이 되면 더심해진다 무기징역으로 감방에 영원히 넣든 사형을 하든 뭐라도해라” “cjss**** 16살 여자 아이가 저럴수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완전깡패들이나 하는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미성년자라고 하나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죽은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uk67**** 10대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엔 믿을수없을만큼 죄가크다. 아직 꽃이 피지않은 꽃봉오리라서 봐주지 말도록”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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