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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그 후] ①홍상수-김민희의 사랑, 박철-옥소리의 이혼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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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스틸. (사진=화인컷)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2주 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성인 남녀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데 그 누가 이견이 있을까. 문제는 홍상수 감독은 기혼, 김민희는 미혼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불륜'이었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위헌 7, 합헌 2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며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 소수의견에서는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내용과 성도덕 수호법이 폐지되면 여성 보호, 가정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 불륜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

간통죄 폐지 전 이와 관련한 가장 떠들썩한 스캔들은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 공방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사생활 폭로와 부부 사이에서의 민감한 부분까지 들추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중의 관심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쏠렸다. 헌재는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일로 옥소리는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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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결혼한 배우자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워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다. 이 때문에 불륜 사실이 들통나도 당당한 이들이 늘어났다.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 바로 그들 중 하나다.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김민희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했다. 대중의 시선이야 어떻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홍상수 감독이 현재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겠지만 여전히 도의적 공방이 오가는 이유다. 더구나 홍 감독의 아내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멀쩡했던 한 가정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파탄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꼬집는 이 말이 언젠가 유행한 적이 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한들 그들의 사생활에까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기에는 심사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사랑을 그저 아름답게만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운 간통죄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는 듯 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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