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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부관참시라니…죽은 뒤 극형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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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관참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관참시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해 여론이 발끈했다.

인터넷상에는 “skse**** 부관참시는 아무한테나 내리냐??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란 얘기다. 이쯤 됐으면 사태파악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0jes****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났음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물러나지 않더라도 사죄라도 제대로 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일관되게 거짓말하면서 증거인멸하고 피해자코스프레까지 하니 국민들이 화가났고 지금도 생각이란 게 있다면 자중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척이라도 해야할 텐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더 화가 나는 걸 모르나봄 이런식으로 잘못없다 끝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예측이 안 되는지... 미련하고 뻔뻔해보인다” “zkdh**** 이게 어떻게 부관참시라고 생각하는것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잘못을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구속할 만한 것 아닌가?” “wowh**** 나라를 아작내놓고..꼴랑 구속영장청구받았다고 죽는소리라는구만.저런것들한텐 아 소리도 못하게 뜨거운맛을 보여줘야하는데.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하다니께”라며 격한 반응이 대다수다.

부관참시란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던 일을 말한다. 죽은 후에 생전의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棺)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형벌이다.

특히 연산군 때 성행하여 김종직(金宗直) ·송흠(宋欽) ·한명회(韓明澮)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 등이 이 형을 받았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절 한 푼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탄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다시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으로 남을 것이고, 국가의 불행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참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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