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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뭐라고 비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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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던 탁현민 교수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 문화팀] 대법원이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다. 변희재 대표 측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을 언급하며 변희재 대표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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