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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 남기고 떠난 故 최진실 8주기...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최진실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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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故 최진실 8주기를 맞아 졸피뎀의 심각성을 경고한 최진실법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지난 2일은 故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지 8주기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갑산공원묘원에서는 故 최진실의 어머니와 두 자녀 최환희-최준희 남매, 이영자 등 지인과 팬클럽 회원 등 참여해 故 최진실 8주기 추모식을 엄수했다.

故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최진실 죽음 이후 최진실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는 이혼한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던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故 최진실이 친권자동부활제의 촉발이 된 것은 최진실 사망 후 최환희-최준희 남매의 친권이 자동으로 이혼한 전 남편인 조성민에게 넘어갔던 것이 계기가 됐다.

조성민은 이혼 당시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실제 5년 가까이 아이들을 돌본 건 외할머니였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중들은 조성민 친권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문제가 기촉제가 돼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는 ‘최진실법’으로 불리게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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