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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김미나, 자존심 강한 승부사 기질 범죄에 이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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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서류 위조 시 강용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현재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와 조씨는 아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조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진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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