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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법원 판결 "前여자친구, 위자료 1억 지급할 것" '진흙탕 싸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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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문화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오히려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임신, 피고의 폭행 결과 유산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다"라며 "원고가 임신 재검사 권유를 듣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X-ray 촬영 당시 임신이 아니라고 말했고 출혈 원인을 구분 짓지 않았으며 지인과의 대화에서 출산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적절치 않은 언행을 감안해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 봤다", "앞으로 연예계 생활은 어려울 듯", "여간 다 엄마 아빠는 아닌듯..." 이라며 씁씁한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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