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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전 여친과 손배소 이겨…되레 1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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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0일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민사소송 선고기일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강요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보인다. 그밖에 쟁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의 위약금 지급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2차 임신 및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 점과 관련하여 그러한 입대 바로 전 날 있었던 원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현중과 A의 3년 동안 법정 싸움은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A씨의 주장과 함께 시작된 법정 싸움은 명예훼손과 맞고소 등으로 번져왔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임신 사실이 없었다며 A씨가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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